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기사입력:2021-02-17 09:25:2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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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20구합23453)에서, 이 사건 소 중 2020. 4. 2.자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 불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20년 3월 26일 피고(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지상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4월 2일 이를 취하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신청을 취하한 후에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를 불허가한다고 통보했다(이 사건 제1차 처분).

원고는 같은해 7월 27일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해 8월 4일 원고에게 ‘우리 구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되어 건축신고를 불허가한다’고 통보했다(이 사건 제2차 처분).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그 전제가 된 원고의 2020. 3. 26.자 건축신고가 취하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처분 당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고지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서 제2항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차 처분서에 제1차 처분서 제2항의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건축신고는 기속행위(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관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건축법 제1조는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수리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피고는, 건축신고가 법령상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원고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한 이 사건 제2차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처분사유이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 또는 시설이 들어설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 점,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가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축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사하구 내에 이미 다수의 레미콘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레미콘 공장은 '캡슐형'이어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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