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남의 집 창문을 마음대로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주거침입이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었다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할 정도로 주거침입의 성립 범위는 넓은 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상응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주거침입강간 등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설령 절도에 이르지 못한 상황, 즉 주거침입에 그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면 미수범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침입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주거침입강간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라고 할 수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최근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를 노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주거침입을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추가적인 범죄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면 초범이라 해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