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2003년 5월 1기 출범)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16기)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2018.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2018.12.~2019.7.)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서도 자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든지, 출생등록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제의 실효성을 높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아동에 관한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설계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적·영주권 등 문제와도 연계 필요성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 등이 그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심의
기사입력:2021-02-15 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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