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야간 배송 방지 대책 실효성 논란...휴대폰 설정으로 무력화

기사입력:2021-02-15 18:12:38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사진=홈페이지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 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해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중 심야배송 제한의 일환으로 진행된 '밤 10시 이후 애플리케이션 잠금'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택배기사의 휴대폰 설정을 통해 날짜 및 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조정하기만 하면 강제적인 작업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CJ대한통운의 과로방지 대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이 쓰는 배송업무용 'SM앱'의 업데이트를 통해 오후 10시부터 스캔 등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휴대폰 설정을 통해 손쉽게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SM앱은 별도의 본사 전산 서버 시간과 연동된 것이 아니었기에 휴대폰의 설정을 통해 밤 10시 이전으로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택배 기사들 내에 공공연하게 퍼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설 연휴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택배기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늦은 시간까지 배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택배대리점들이 택배기사들에 밤 10시 이후 배송 작업을 지시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A씨는 "오후 9시 반 경에 택배 배송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30분 후면 앱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고객에게 알림문자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할 물건을 미리 '배송완료'로 등록한다"며 "일은 하는데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이 상황이 탁상공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저녁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하지 않도록 택배기사용 앱을 중단하는 한편 미리 스캔을 하고 나중에 배송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15일부로 해당 편법으로 앱이 구동되지 않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지는 CJ대한통운 측에 사실확인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현황, 추후 대책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606,000 ▼96,000
비트코인캐시 621,500 ▼8,500
이더리움 3,04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0,830 ▼60
리플 2,739 ▼14
퀀텀 2,46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455,000 ▼125,000
이더리움 3,0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0,800 ▼110
메탈 849 ▲0
리스크 482 ▼0
리플 2,738 ▼16
에이다 737 ▼5
스팀 1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51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21,500 ▼8,000
이더리움 3,04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0,810 ▲50
리플 2,739 ▼12
퀀텀 2,460 0
이오타 1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