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나체영상 금전 요구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처벌수위는?

기사입력:2021-02-15 09:33:58
[로이슈 진주하 기자]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의하면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B 씨의 고소대리인에 의하면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약 1억 4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A 씨가 B 씨에게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 또 B 씨는 A 씨가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유포 등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B 씨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SBS에 해명하였다. A 씨는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승마선수로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실도 확인된다. 향후 A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성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과거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만 성립하였으나, 작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에 반해 위 법령에서는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정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B 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A 씨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고, 금전을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만약 촬영물이 B 씨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죄도 별도로 성립하게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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