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기사입력:2021-02-06 11:05:30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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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9구합62826).

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층간소음문제 등)을 제기했다.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통 2주이상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A는 2017년 5월 3일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망인의 개인 유대전화로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7월 9일(일요일)에는 오전 7시16분경에 17분 15초동안 통화로 강하게 항의했다. A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질책과 폭언을 했고, 망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망인에게 항의했다. 이로인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꼈다.

망인으로서는 쉽게 하결하기 어려웠고 회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망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민원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망인은 A와의 대화를 마치자 바로 2017년 7월 20일 오후 4시 56분경 이 사건 회사 대표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듭니다. 소장 대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오후 4시 58분경 위 대표로부터 ‘내일부터 당장 되겠습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연차든 휴가든 며칠 쉬고 이야기하시죠.’라는 답장을 받은 다음 오후 5시경 1시간 일찍 퇴근했다. 망인은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다.

망인은 토요일인 2017년 7월 22일 오전 3시 30분경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외출했고, 오전 5시 34경 자택 부근 산책로에서 나무에 나일론 줄을 묶어 사망한 채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7월 23일 ‘망인이 업무적 스트레스에 의해 판단력 망실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 정신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8일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8.7.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됐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 후 다음날까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으며 계속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결국 2017년 7월 20일 A의 민원제기가 망인의 사망 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과거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했지만, 200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2017년 7월 정신건강의학과에 2차례 내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급격히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상당히 증가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적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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