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기사입력:2021-02-04 17:35:3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 면접을 본 피해자(19·여·베트남국적)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9시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회복될 정도의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2020고합208)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낮선 환경에 처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갓 청소년을 벗어난 19세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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