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2개는 폐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20대·남)은 ‘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했다.
나아가 협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을 하고 각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했다.
2020년 8월 2일경부터 8월 13일까지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