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이지민 판사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2004년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20년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40대·남)은 2020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접속해 '일급 20만 원, PC가능자, 운전가능자 우대'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되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했다.
성명불상자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O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난 후에 다른 금융기관인 OO저축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으로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OO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금을 주어야 한다.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보증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해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해 “△△저축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 하는 과정에 약정 위반이 발생 했다. 400만원 수수료가 발생했고, 24시간 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앞서 피고인은 두차례 258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과 경비는 1,000만 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10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무통장으로 입금 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