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고 유명 쇼핑몰의 광고를 비교적 쉽게 믿는 소비심리가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7개업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7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정육을 양념 불고기 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 4개 업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해 판매 등 3개 업체이며, △5개 업체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3개 업체다.
그 외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참작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