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1-02-03 09:24:2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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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과 부녀회비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원심은 ① 이 사건 '잡수입금'은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잡수입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② 이 사건 '부녀회비' 역시 입주자 전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부녀회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부녀회는 최소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갖추어 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2005년 11월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게 됐다. 따라서 이 사건 부녀회가 그 구성원인 부녀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 바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그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이 사건 잡수입금 역시 그 법률원인인 관리활동의 적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 사건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잡수입금이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잡수입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녀회비와 이 사건 잡수입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부녀회비와 이 사건 잡수입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지출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및 부녀회비와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수입의 소유권 귀속 나아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부산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회장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잡수입금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부녀회는 아파트의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기존의 관행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부녀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12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 합계 7167만413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녀회의 전 총무가 회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녀회원과 아파트 동대표를 겸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5년 1월경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형사사건과 관련한 벌금 등을 부녀회비에서 사용하기로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A, B 및 부녀회원들과 공모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6일경 이 사건 아파트 일대에서 모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7월 27일경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보궐선거금지가처분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보관 중이던 '부녀회비' 합계 883만6300원을 횡령했다.

1심(2016고단823)인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17년 1월 2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2014.4.24)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하는 잡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의 개정이전에 적립된 수익은 부녀회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다. 또 피고인은 오랜 관례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하에 계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7노439)인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1일 1심 판결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할 잡수입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부녀회는 잡수입의 수입·관리 및 그 지출을 전적으로 도맡았는데, 이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다.여기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감사도 받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면서 잡수입 관리권한 및 반환을 거절해 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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