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이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무단 외박, 가출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들은 대구소년원 위탁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대구소년원 등에서 생활하며 학업이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손세헌 소장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