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2-02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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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케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103 판결).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일부터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승무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계속 중이고,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 이사들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받아간 임금이 더 많아 퇴직금을 줄 수 없고 고소 취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22일경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합 사무실에 야간에 찾아가 불을 질러 당직 근무를 할 조합 이사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1시 25경 조합 부근에서 미리 준비해온 시너 2통(각 1리터)을 위 조합 세면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후 조합 배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배차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린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낸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조합 사무실 벽, 바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사무실 내부를 연소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년 4월 16일 오후 4시 46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해 출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1심(2020고합71)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5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찬여재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징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의견은 징역 25년 1명, 징역 24년 1명, 징역 22년 1명, 징역 21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8년 1명.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150)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까지 새어 나오자 사무실 문에서 몸을 떼어 달려갔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틀가량 잠적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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