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딩방’에서는 고수익, 원금 보장, 수수료 후불 등의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계약서, 약정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전문가들의 이력,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투자사기는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붐을 타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류도 주식, 코인, 사다리게임, 외환(FX), 파워볼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 4대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루었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투자자문업 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각종 제한이 투자자문업에 비해 덜 엄격하므로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도 했다며 철저히 사람들을 속이는 리딩방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1:1 자문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실제로 신고된 기관이 맞는지, 1:1 자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탁투자를 하는 경우, 업체 측에서 차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을 본 것과 같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투자는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자문팀은 “이런 리딩방 투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에 대한 소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특히 리딩방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기존에 사기 혐의를 받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실형선고를 면하였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였다가는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생각지도 못한 과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유의하여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