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선임된 삼영이엔씨 경영진들이 합법적 이사회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삼영이엔씨 신임 이사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이사회에서는 기존 경영진인 이선기, 황혜경 사내이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우 대표 측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는 상법과 정관상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이다. 모든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공증까지 받은 후 즉시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했다.
아직까지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선기, 황혜경 사내이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주총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위임장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신임 이사진과 주주총회를 성립시킨 소수주주 측은 “이번 임시주총은 검사인과 양쪽 변호사들이 참관하여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철저히 의결권 위임장등을 조사한 주주총회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루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패배를 인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