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2021-01-22 00:03: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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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대구 소재 모 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그곳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5일 오전경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가 해당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C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B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C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심인 대구지법 장민석 판사는 2020년 5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2020고정35)된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매우 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9조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C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항소심)인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황윤철, 박가윤 판사)는 2021년 1월 13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1568).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배척했다.

또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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