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1월 20일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 △과밀수용을 해소 △중·장기적으로 교정시설 조성 및 3밀 수용 환경 개선을 추진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되고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감소시키고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밀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또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 추진하고, 향후 교정시설 신축 시 집단감염에 취약한 혼거실 신축을 지양하고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고, 효율적 환기 및 채광 설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이동 동선 등 3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교정시설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수용동 건축, 기존 교도소·구치소와 별도의 분리수용시설 신설 추진, 확진수용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철 추진과 전문의료인력 등 증원에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개선 등 기사입력:2021-01-20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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