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 9천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2021-01-19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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