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오는 31일까지 연장...헬스장·카페 등 제한적 허용

기사입력:2021-01-16 16:49:1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인원 제한 하에 영업이 허용되며 카페 또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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