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청탁금지법의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라고 알렸다.
더불어 “향후 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