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1-15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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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
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부터 그 소유의 DICC 지분을 매수하면서 체결한 ▲‘DICC 주주간 계약’ 및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시니안 등’)가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두산중공업(이하 ‘피고 두산 등’, 이후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피고 두산 등의 지위를 승계)과 사이에 체결한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을 제기했다.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원고 오딘2(투자목적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사모투자전문회사)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그 소유의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주식 20%를 3,800억 원에 매수하면서 'DICC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에 의하면, 3년 내에 DICC가 상장하지 못하면 일방 주주(매도 주주)는 그 소유의 DICC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상대방 소유 주식 전부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상대방 당사자는 매도주주의 동반매도요구에 동의하거나[(x)],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도결정통지에 기재된 가격 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 중 상대방 당사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y)], 매도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z)],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매도결정통지를 수령하고도 14일 이내에 위 (x), (y), (z)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로 간주된다.
3년 내에 DICC가 상장하지 못하자,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DICC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게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제공을 요청했는데, 원고 오딘2가 요구하는 자료 전부가 그대로 제공되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 오딘2가 투자소개서 작성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매각절차는 중단됐다.

원고 오딘2는,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의 조건임을 전제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조건성취 의제, 즉 매매계약 체결 의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시니안 등이 지위를 승계한 제2투자자들이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 등과 사이에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시니안 등은, 피고 두산 등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종속회사인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비롯한 여러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두산 등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주위적 청구), 피고 두산 등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제1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제2예비적 청구) 등을 묻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소송 경과

1심(서울중앙지법 2017.1.12. 선고 2015가합572866 판결)은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8.2.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은, 다음과 같이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DICC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의 결정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이라고 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위 (x), (y), (z) 가운데 (y)만이 유일하게 이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인정

한 매매대금 액수는 약 7,903억 원인데,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한 금액이 100억 원이어서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액수의 원금은 100억 원이다.

또한 원고 시니안 등이 DCFL 주주간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한 여러 의무 중에서,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 경영진으로 하여금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그밖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 등도 모두 배척됨).

◇대법원의 판단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 파기환송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원고 오딘2에 대한 협조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은 인정된다.

DICC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면 결국 그 매각대상은 DICC 지분 10%가 되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는 DICC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기업인수의 효과를 가져오는 점,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 10%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가 있어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오딘2가 진행하는 매각절차의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DICC 지분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 적기에 DICC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DICC를 실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더불어 원고 오딘2 역시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매도주주로서,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

원심이 원고 오딘2가 했던 모든 자료제공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딘2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이에 원고 오딘2 소유의 DICC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 기각

원고 시니안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고 두산 등의 기망에 의해 두산캐피탈의 주식(실권주)을 인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②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기업공개의무, 회구보증약정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③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여러 행위를 지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원고 시니안 등의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여 위 판단과 관련한 원고 시니안 등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고 했다.

다만, 원심은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이 (그 소유의) DCFL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DCFL 지분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했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투자자들과 대상기업 주주 사이에 체결되는 주주간 계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조항들의 해석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에 지침을 될 수 있는 판결이다.

특히 ①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 조항을 약정한 경우, 위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상황과 진행단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② 일방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상대방이 일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한 경우의 해석, ③ 그러나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문면에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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