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기사입력:2021-01-12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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