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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