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우측).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