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됐으며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간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 신설(‘20.7월) 및 시행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 또한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