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처분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 기사입력:2021-01-04 20:16:38
(사진제공=삼영이엔씨)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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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채권자 유안상외 7, 소송대리인 하상우 변호사)은 1월 15일 임시주총 관련,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4일 부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일체의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에게 각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했다.

채권자들은 "만일 현 경영진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획득한 의결권 행사로 인해,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결과가 왜곡된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21. 1. 15. 이전에 심리가 이뤄져 채무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과 채무자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처분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현 경영진인 이선기 및 황혜경은 무리하게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전환권 행사와 주식 매수를 통해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환사채 발행이나 자사주 매입 및 처분 모두 현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권 방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선기 및 황혜경이 노은아로 지정된 성년후견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황재우 전 대표가 연임에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현 경영진이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공시되는 날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한 점과 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채무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 이선기 대표의 우호세력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들은 올해 초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사주 신탁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위 소수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마자, 같은 날 바로 급작스럽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에게 위 매입한 자사주를 저렴한 금액으로 모두 처분했다. 채무자 회사는 2020년 12월 8일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종가(8,060원)에 할인율 5%를 적용한 저렴한 금액인 7,657원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자기주식보통주식 55만5000주를 42억4963만5000원에 처분했던 것이다"고 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자기 주식 처분은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목적으로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나자, 곧바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자신들의 우호세력에게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어떠한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도 없고, 그 처분시기, 방법,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 ① 오로지 현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그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② 그처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③ 법령 및 정관의 규제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처분시기, 방법,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이 없고,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자 2012카합23 결정 참조).

소수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매입, 처분 등과 같은 행위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황재우 전 삼영이엔씨 대표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회사 측을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측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도 황재우 전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황 전 대표 측의 입장이다.

특히 황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회사 레디케어에 관해서는 “이선기가 부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결재라인에서 있었으면서도 저런 주장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 횡령 부분에 관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공개하면 바로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라고 항변했다.

다음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내용이다.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영도구상리로 69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선박용 통신장비, 항해장비, 어로장비 등 선박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설립됐으며 2003년 1월 21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이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880만 주이다.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은 채무자 회사의 2020년 12월 8일 자 자사주 처분으로 각 14만 주, 14만 주, 13만5000주를 취득한 채무자 삼영이엔씨 자사주 처분대상자들이다.

또한 위 채무자들은 2020년 12월 22일자 기준일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돼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880만 주 중 34만8742주(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3.96%)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이다.

◆(신청요지) 채권자들은 소수주주들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21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한다)를 개최하게 됐다.

소수주주들인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2021년 1월 15일까지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을 회의목적을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는 위 부산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자, 법원의 인용 결정 직전인 2020년 11월 30일 갑작스럽게 새롭게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공시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위 법원 결정에 관한 공시를 하는 같은 날인 2020년 12월 7일 기존의 보유 중이던 자사주 55만5000주를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등에게 전격으로 처분하는 결정을 하고 공시를 했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무런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우호세력에게 급히 처분한 것이고, 이는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자사주를 취득한 제3자인 우호세력이 소수주주들에 의한 이 사건 2021. 1.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영권 분쟁의 경위)

(1) 채무자 회사는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와 가업승계자인 황재우 전 대표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회사이다.

(2) 황원 전 대표는 전처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황재우 전 대표외 신청 외 황성희, 황혜경이 있으나, 2017. 6.경 채무자 회사의 본인 소유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장남인 황재우에게 유증하는 공증을 했고, 황재우 전 대표는 부친을 이어 채무자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었다.

(3) 하지만, 황원 전 대표가 2018. 4.경 갑자기 건강악화로 쓰러지게 됐고, 사실상 의사무능력상태에 빠지게 됐으며, 그 이후 황재우의 막내 동생인 황혜경과 매제인 이선기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황재우 전 대표는 이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2019. 3. 28. 이선기와 황혜경이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회는 2019. 3. 경부터 사내이사 황재우, 이선기, 황혜경과 사외이사 이순대 4인으로 구성됐다.

(4) 이선기와 황혜경은 이사 선임 등기가 완료되자 마자, 1주일도 안되서 기다렸다는 듯이 황재우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초 황원과 황재우의 각자 대표이던 경영체제를, 자신들을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체제로 변경해버렸다. 당시 이사회에서 이선기와 황혜경은 사외이사인 이순대를 미리 설득해 황재우 전 대표를 압박하여 공동대표가 됐고, 이사회를 장악한 후, 황재우 전대표를 채무자 회사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5) 이선기와 황혜경은 공동 대표이사가 된 후, 채무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자신들이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특히 2020. 1. 17.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2021. 1. 21.이후 행사되면 총 1,606,167주의 신주가 발행되고 사채권자는 16.5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 내부에서도 황재우 전 대표 등이 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이선기 및 황혜경은 일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결국,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사채권자 또는 현 경영진이 지정하는 자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 황원 전 대표를 제외한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선기 및 황혜경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이선기 및 황혜경은 무리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전환권 행사와 주식 매수를 통해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황재우 전 대표는 채무자 회사의 금융권 대출 연장 문제와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2020년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능력을 상실한 황원 전 대표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년 후견인 후보자로 황원 전 대표의 배우자인 노은아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재판부에서 2020. 3. 17.경 노은아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022 성년후견 개시).

그런데 이선기 및 황혜경은 노은아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주주총회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주총개최 직전인 2020. 3. 24. 위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로 인해 2020.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자 회사의 주주총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어떠한 안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7) 위 정기주주총회가 무산된 결과, 황재우 전 대표는 이사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2020. 3. 31.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모두 상실하게 됐고, 이선기와 황혜경은 의도한 대로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황재우 전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선기 및 황혜경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들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노은아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막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황재우 전 대표의 연임을 무산시킴으로서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현재는 회사 출근도 막아버렸으며, 외부에는 단지 의결권정족수미달로 불가피하게 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기 및 황혜경이 노은아로 지정된 성년후견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황재우 전 대표가 연임에 실패할 이유는 전혀 없다.

(8) 채권자 유안상 소수주주모임 대표 등 많은 소수주주들은 황원 전 대표가 쓰러진 후, 채무자 회사 경영에 대해 문외한인 이선기 및 황혜경의 이사회 장악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고,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촉구했으며, 특히 2020. 1.경 위법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황재우 전 대표의 이사회에서 배제 등으로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 공백 상태가 심각하고, 이선기 및 황혜경의 독단적인 경영과 경영권 장악 음모에 대해 항의하고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의 경영공백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선기 및 황혜경 등 현 경영진은 전환사채 발행이후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경영권 방어에만 골몰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 무산에 따른 재무제표 미승인 등 경영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들의 경영정상화 촉구에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이에 소수주주들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고 현 경영진에 의한 주주권을 침해하는 독단적 경영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2020. 4. 28. 현 경영진인 이선기와 황혜경이 이사로 선임된 2018.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 본 소가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위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이선기 및 황혜경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2020카합10499)을 신청했다.

(9) 또한 소수주주들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 회사의 경영공백을 방치할 수없어서, 막내 동생과 매제의 술수로 경영에서 퇴출당한 황재우 전 대표를 경영에 복귀시키고, 채무자 회사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신규 이사들을 선임해서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채무자 회사 이사회에 했다. 하지만 이선기 및 황혜경은 “소수주주들이 아무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들은 2020. 3.경 정기주주총회에서 황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봉쇄하여 자신들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장남인 황재우를 경영에서 몰아낼 수 있었던 “의결정족수 미달”상황을 이번에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10) 채무자 회사는 부산고등법원 항고심 심문에서도 여전히 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했고,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날인 2021. 1. 21. 이전에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는 항고심 심문 절차 내내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의사가 없다고 하다가, 심문이 종결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2020. 11. 30. 기습적으로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 공시를 냈다.

(11)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들은 올해 초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사주 신탁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위 소수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마자, 같은 날 바로 급작스럽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에 위 매입한 자사주를 저렴한 금액으로 모두 처분했다. 채무자 회사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자기주식 처분은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을 저렴하게 전부 처분하여 2020. 1. 15. 및 1. 26.에 소집 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현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권 방어)

▲(전환사채 발행)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인 이선기와 황혜경은 공동 대표이사가 된 후, 사건본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자신들이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특히 2020. 1. 17.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 내부에서도 황재우 전 대표 등이 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이선기 및 황혜경은 일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황재우 전 대표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황에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지,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면 굳이 금융권이 아닌 사채권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한지, 전환사채의 발행은 법상 정관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영상 중대한 사안이기에 회사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사건본인 회사의 재무구조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발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법령 및 정관 위반으로서 이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환사채발행 결의에 반대했으나, 결국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이선기와 황혜경은 무리하게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17에 따르면 “긴급한 자금조달 목적 등 회사의 경영상필요”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100억 원 미만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 회사가 위 전환사채 발행 당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내부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의 자산은 약 862억 원에 달하는데 반해 총 부채액은 약 110억 원에 불과했으며, 회사가 사채 100억 원을 긴급히 조달해야 할 자금사정이나 재정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채무자 회사가 위 전환사채 발행을 한 직후인 2020. 1. 29.부터 2020. 3. 20.까지 36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총 40만 주를 약22억 원에 취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전환사채를 발행해야만 했던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선기와 황혜경 등 현 경영진은 황원 전 대표가 2018. 4.경 쓰러진 이후부터 황재우 전 대표를 견제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사채권자들에게 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880만주 중, 황원이 30.95%(272만4163주)를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4.31%(37만9682주), 노은아가 3.51%(30만9662주)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황원을 제외하고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없고, 회사의 주주대부분은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2021. 1. 21.이후 행사되면 총 160만6167주의 신주가 발행되고 사채권자는 16.5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사채권자 또는 현 경영진이 지정하는 자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 황원 전 대표를 제외한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선기 및 황혜경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이선기 및 황혜경은 무리하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전환권 행사와 주식 매수를 통해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소수 주주들은 2020. 5. 29.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2020가합44158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따라서 현 경영진들은 소수주주들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일 이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자신들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세력에게 위 전환사채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들은 올해 초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사주 신탁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위 소수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마자, 같은 날 바로 급작스럽게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에게 위 매입한 자사주를 저렴한 금액으로 모두 처분했다.

채무자 회사는 2020. 12. 8.,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종가(8,060원)에 할인율 5%를 적용한 저렴한 금액인 7,657원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자기주식보통주식 55만5000주를 42억4963만5000원에 처분했던 것이다.

우선,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은 위 2020. 1.경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회사의 연구개발 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행하더니, 결국 회사의 여유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던 것으로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집되는 것이 확정되자, 바로 이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에게 급작스럽게 처분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현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현 경영진의 갑작스런 자사주 처분으로 결국 회사자금을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소주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현 경영진은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 또는 공격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활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채무자 회사의 내부 유보 자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자금에 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여 100억 원의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후, 그 돈 중 일부로 바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소수주주에 의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에 의해 허가가 나오자, 갑자기 회사의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 우호 세력에게 처분한 것이다.

현 경영진이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2020. 3.경 황재우 대표를 경영에서 퇴출시킨 후, 자신들이 차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이익이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수단을 사용해 왔다. 결국, 전환사채 발행이나 자사주 매입 및 처분 모두 현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권 방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자사주 처분을 통한 불법적인 경영권 방어)

▲(판례의 태도 및 유사 사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신주발행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자기주식은 원래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경영권 도전세력의 주식취득을 방어적으로 방해할 수는 있어도, 회사가 그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 중인 의결권없는 자기주식을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에게 매각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 제3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의한 경영권 방어와 같은 효과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도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이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그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회사가 주주 전원을 상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과 같이 자기주식처분에 관하여도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유사 사례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SK가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기주식 10.41% 중 9.67%를 계열회사의 채권은행 등 우호적인 제3자 세력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자, 이에 소버린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사안에서도, 법원은 “현 이사들의 경영권 유지 또는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의 적법한 방어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주의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12. 23.자 2003카합4154 결정 참조).

또한 대림통상의 최대주주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34.11%에서 47.49%로 증가시켰고, 이에 2대주주 등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에서, 법원은 하급심 판례에서도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의 회사의 자기주식의 특정 제3자에 대한 처분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특정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결권금지가처분사건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판시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6카합393 참조).

위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① 자기주식처분은 신주발행과 달리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양수인은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증가하여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되고, ②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고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어 다른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③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게만 매각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비율 감소로 인해 신주발행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고, ④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기주식처분에 대하여도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하면, 위와 같은 자기주식처분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 ① 오로지 현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없고, 그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② 그처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③ 법령 및 정관의 규제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처분시기, 방법,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이 없고,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자 2012카합23 결정 참조).

▲(이 사건 자사주 처분의 경우)

1)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은 2020. 1. 17.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2020. 1. 23. 자기주식 40만주를 21억4000만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 경영진인 이선기와 황혜경은 자기 지분을 일부라도 늘리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 즉 회사의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관철시킨 후 곧바로 확보된 유동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인 이선기, 황혜경 공동대표가 1%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황재우 전 대표를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그때부터 이미 경영권 방어를 염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현 경영진은 위 자사주 매입 결정을 통해 총 55만주(발행주식의 6.30%)을 32억7011만2049원을 들여 매입했다. 결국, 무리하게 발행한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절반 가량을 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한 것이다.

3) 그러다가, 현 경영진은 2020. 12. 3. 부산고등법원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결정하자, 이를 2020. 12. 7. 자로 공시하면서, 동시에 같은날 보유 중인 자기주식처분을 급작스럽게 결정했던 것이다. 채무자 회사의 연구개발자금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자금의 일부를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날, 위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55만주를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에게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이다.

4) 채무자 센텀인베스트의 대표이사 강OO는 현 경영진 이선기 대표와 지인이고, 2020. 3.경 채무자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선기 대표가 사외이사로 강OO 대표를 추천한 적이 있고, 이선기 대표는 채무자 센텀인베스트에서 2019. 3.경까지 감사로 재직했다. 현 경영진은 회사의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공시했지만, 위와 같은 처분의 시기와 방법,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로지 현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권 방어 목적일 뿐이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특히 현 경영진이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공시되는 날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한 점과 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채무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 이선기 대표의 우호세력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자기 주식 처분은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목적으로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법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나자, 곧바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자신들의 우호세력에게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어떠한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도 없고, 그 처분시기, 방법, 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한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은 2021. 1. 15.자로 개최될 소수주주들에 의한 임시주주총회를 무산시키고자, 소수주주들이 요청한 적법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했고, 심지어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취지를 몰각하고,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한 꼼수로 채무자 회사가 주최하는 2021. 1. 26.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또한 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낮아 소수주주들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우호세력의 지분을 십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현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매입, 처분 등을 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거나 전 대표이사 황재우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하는 대신에 소수주주들에게 자신들의 경영실적이나 경영비전을 밝히면서 정정당당하게 주식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경영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현 경영진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획득한 의결권 행사로 인해,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결과가 왜곡된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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