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사업주, 재촉 못하고 산재보험료도 분담해야

국토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2020-12-27 14:15:28
배달 라이더 모습.(사진=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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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사고가 날 정도로 “빨리 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으며,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는 종사자의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함께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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