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명 대변인.(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정 교수는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입학평가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명 대변인은 “조국부부 자녀의 의전원 입학비리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부산대는 더 늦기 전에 부정입학한 조국 부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부산시민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