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할 시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배우자의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