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서울시당과 두산타워입주상인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2일 낮 12시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을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경과보고(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규탄발언(이정현 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원장,지상진 두산타원 임차상인), 면담촉구서한 낭독(이재윤 두산타워 임차상인,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 면담촉구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국회를 믿고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지 석달지 지났지만 임대료 감면결정은커녕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고 있고, 매출은 95%이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산그룹은 캠코에서 수천억을 지원받아도 청구권을 행사한 상인들만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이든, 직접지원이든 영업정지매장은 물론, 두산타워 상인들처럼 매출 급락한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도록 면담요청 촉구서한을 제출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9월 28일 두산타워상인들은 1호 차임청구권을 행사했고, 두산타워는 자산매각프로그램 1호 지원대상으로 1600억원을 지원받았고 석달이 지났다. 두산타워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그동안 3,634억원에 이르는 공공(캠코)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감면을 거부했고, 상인들의 유일한 권리인 차임청구권은 재판일자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대 확산속에서 매출액이 95% 줄었지만 한푼의 임대료도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이정현 두산타원임차상인 비대위원장은 “올해 초에 받은 코로나 대출 상환날짜가 다가와 걱정을 하고 있다. 높은 임대료와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그리고 그걸 내기위한 대출 등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상진 두산타워 상인은 “두타 상인들은 3개월째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를 외면한채 대기업 두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아울러 “대기업만 국민이냐, 우리도 자영업자 이기전에 국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상인대책을 수립하고, 고통받는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해줄 것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9월 24일, 차임감액청구사유에 코로나19등 전염병 전파등이 포함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외관광객이 주고객인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코로나19로 당시 80%이상 매출이 급감하였지만, 감면 없는 임대료에 매우 고통을 받아왔기에, 법개정에 큰 기대를 갖고 차임감액청구권을 9월 28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산타워는 즉시 임대료감면요구를 거부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약 석 달째, 2020년 1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임대료 감면 결정은 커녕, 재판 날자도 안 잡혔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은 95%이상 급감하였지만. 한푼의 임대료도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28일 두산타워 매각에 1600억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베어스파크 매각에 290억, 12월에는 두산메카텍 창원1공장 매각에 1,744억원등 총 3,634억원이 공기업 캠코에서 두산그룹의 자산매각에 지원됩니다. 두산타워 매각지원은 코로나19이후 기업을 지원하는 캠코의 ‘매각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베어스파크 매각은 유동성 위기 기업 지원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각 후 재임대 제도’로서 모두 공기업 캠코가 곤란한 처지의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월 이후 두산그룹이 자산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공기업 캠코를 통한 국가의 지원은 3.634억원인 것에 비해, 두산타워에 입주한 상인들의 임대료는 한푼의 임대료 삭감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가 2단계로, 12월 8일에는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영업중단 상가나, 영업제한상가가 급증하였고, 영업중단이나 제한상가가 아니더라도, 두산타워상가처럼 매출이 더욱 급락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도 ‘임대료멈춤법’등이 발의가 되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등의 논란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수백만원의 소송비용까지 감수하며 차임청구권를 행사하였지만 석 달째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산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를 넘어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영업중단 업종은 물론이고, 두산타워상가처럼 하루 종일 개시조차 못하는 날이 이어지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세입자들의 유일한 법적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은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도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두산그룹만 보더라도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할수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들의 실제 현실은 매출이 급락하였지만, 감면 없는 임대료 앞에 어떠한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단하여 주십시오.
‘임대료멈춤법’이든, 정부직접지원이든, 영업중단/정지매장은 물론 두타매장처럼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 등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지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임감액청구권’도 입법 취지대로,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판결이 신속해야 합니다. 석달이 지나도 재판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상가세입자도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절차로는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절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임대인 중심의 법과 제도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에 대한 고통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고, 국가나 임대인이 수수방관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2020년 12월 22일 오늘 현재 전년 대비 95% 매출이 감소한 두산타워상가의 상인들의 월임대료는 단 1%의 삭감도 없이 지금도 청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두산타워입주상인비상대책위 & 진보당서울시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보당 서울시당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결단하라”
두산타워 상인 차임청구권 행사 석달째, 재판은 시작도 안했는데, 매출은 95% 하락 기사입력:2020-12-22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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