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서울중앙지법 2019.1.23. 선고 2017고단4808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은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1권은 1975년판 『대망』1권과의 관계에서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가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이용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05년판 『대망』1권을 작성한 것은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1975년판 『대망』1권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1995년 개정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2012년 3월 15일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이후에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회복저작물의 복제물로서 1995. 1. 1. 전에 제작된 것은 1996. 12. 31.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고(제2항),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되,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 12. 31.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