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처인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매제이다.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2018. 1. 26.경 재산분할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주거지(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게 ‘C(피해자)가 매제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니 C가 갚아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제안해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가 위 C와 199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8년 1월 26일경에는 위 C가 피고인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해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피해자를 해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해 2018. 5. 31. 기준 약 3억4395만34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정1343)인 인천지법 김성은 판사는 2020년 2월 11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원심(2심 2020노572)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