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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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처인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매제이다.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2018. 1. 26.경 재산분할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주거지(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게 ‘C(피해자)가 매제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니 C가 갚아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제안해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가 위 C와 199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8년 1월 26일경에는 위 C가 피고인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해했다.
(2018. 5. 31.자 범행)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6일 피해자와의 조정이 성립된 후 2018년 5월 31일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발행인 A, 액면금 6억144만5800원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8년 6월 26일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5억3144만5800원(위 어음금채권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액수)의 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해 2018년 7월 2일경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피해자를 해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해 2018. 5. 31. 기준 약 3억4395만34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정1343)인 인천지법 김성은 판사는 2020년 2월 11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72)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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