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14 17:46:5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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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다.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임용권자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승진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신분이 보장되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여하는 회의에서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 후보자들을 그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면, 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인 기장군수(오규석)는 2015년 7월 말경 기장군청 총무과 총무계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5급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49명 중 승진대상자로 17명을 특정해 주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들을 추천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인사위원회에서 위 17명이 승진대상자로 의결되도록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간사가 위 17명을 승진추천자로 호명하고 그대로 인사위원회가 의결하여 인사위원장이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L과 간사인 H에게 건네주었다.
2015년 7월 30일 열린 기장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간사 H는 시나리오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49명 중에서 피고인 오규석이 특정한 1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추천한다며 호명했고, 위원장 L은 ‘과장직위는 군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보직이므로 임용권자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17명이 기장군수인 피고인 오규석의 의사이므로 그대로 의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유도했다.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달리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호명된 17명을 그대로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장군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군수인 피고인 오규석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피고인 오규석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2.20. 선고 2018고단419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은 쌍방 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예정인원을 변경하여 심의대상자기 될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승진자로 의결되도록 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법한 승진예정인원이 16명인데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심의 의결요구와 심의자료에 처음부터 17명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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