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 사이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경우, 1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 및 현금 소비액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