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경찰 출동 의뢰, 통영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및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한장수 소장은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업무공조를 통한 조기검거 능력 및 범죄예방팀 등 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합동수사팀 구성, 정보 공유 등 위험상황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지역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