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USR의 주장은 다르다.당시 USR측은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서 대표와 밀접한 우호지분이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USR의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2019년 4월 3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던 상장 주식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 2018다289542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앞서 진행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한 USR이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이달 내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USR측은 피씨디렉트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전환사채 인수업체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항소심 외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씨디렉트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8년 설립된 피씨디렉트는 인텔 및 씨게이트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PC 관련 부품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2002년 상장 이후 최근 DJI사의 드론 유통까지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매출액 2786억원을 기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