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기사입력:2020-12-09 15:41:20
[로이슈 심준보 기자]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USR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전환사채에 따른 신주발행 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엔 약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인 USR의 주장은 다르다.당시 USR측은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서 대표와 밀접한 우호지분이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USR의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2019년 4월 3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던 상장 주식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 2018다289542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앞서 진행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한 USR이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이달 내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USR측은 피씨디렉트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전환사채 인수업체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항소심 외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씨디렉트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살펴보면, 경영을 맡은 서대식 대표가 15.88%를 보유중이며 대주주인 USR이 26.15%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USR측이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다년간 경영에 참여하려 노력했으나 서 대표측이 경영권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998년 설립된 피씨디렉트는 인텔 및 씨게이트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PC 관련 부품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2002년 상장 이후 최근 DJI사의 드론 유통까지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매출액 2786억원을 기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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