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 ‘출소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수형자의 나이(69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려운 ‘시간당 1,000개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