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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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7두36212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의 가중 여부와 가중비율 적용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가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 중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의 조사방해에 관해서는 10%의 가중비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조사방해에 관해서는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원고가 원고의 행위보다 위법성이 큰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이 부과되었을 뿐 조사방해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며 들고 있는 사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종래 피고가 판단을 달리한 일부 의결 사례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방해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자기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들과 원고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원심은 조사방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위반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처분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산정을 위한 재량적 고려사항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과징금 가중사유로서 조사방해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시장점유율 합의(시멘트제조업 6개사 원고 쌍용양회공업 22.85%, 동양 15.05%, 성신 14.20%, 아세아 8.0%, 한일 14.95%, 현대 11.40%) 및 가격 합의가 각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원고의 위반행위기간(2011.3.1.~2013.4.24.) 동안의 관련매출액은 1조3475억3478만9000원이다. 최종 부과과징금은 874억8976만원[=(1차조정 산정기준 673억7673만9000원x가중비율 합 30%-조사방해 20%+임원가중10%)-과태로 1억]+1차조정 산정기준 673억7673만9000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016누53069)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계열회사들 사이의 시멘트거래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3개 자회사에 대한 1종시멘트 매출액은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착도 방식의 경우 시멘트 운송비용 부분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5%의 부과기준을 적용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4대의 PC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디지털포렌식하자 원고는 현장조사 종료 후 4대의 PC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어 파일의 열람을 불가능하게 했고 조사공무원이 PC의 보안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2015년 8월 말경 원고의 직원이 외장하드를 집으로 가져가 망치로 부수어 재열람을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을 보면 원고 직원들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조사방해를 인정하고 이에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정부의 가격 절충안 제시는 원고 등 6개상의 담합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적인 대처일 뿐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정부의 조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점, 원고의 2015년도 매출액은 약 1조4161억 원이고, 이익잉여금도 1621억원 인 점, 시멘트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부가기준율 산정단계에서 피고가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최종 부가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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