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검거장면.(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에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검거하는 등 단계별 대응능력을 상호 점검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상시 강화하여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