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오금환 소장은 “12월 조두순 출소로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위험경보 발생에 따른 경찰관서와 업무 공조를 통한 조기 검거 능력과 담당직원의 개인별 임무 및 위험상황 대처 능력 등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