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기사입력:2020-11-24 18:51:29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또 ⑤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가 그것이다.

(감찰 경위)

○’20. 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접수

○’20. 10. 22.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상자의 정치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어 감찰 검토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 발견

○’20. 9.~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20. 11. 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방문조사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한명숙 전 총라 시건 감찰방해)

◇채널A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감찰조사일정협의 거부,방문조사예정서 수령거부, 시설제공 협조요청 불응,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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