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2020-11-18 10:51:41
명단공개대상 현황.(제공=부산시)

명단공개대상 현황.(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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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11월 18일 오전 9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105명 등 총 584명(체납액 263억 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신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79명 중 법인은 104개 업체 39억4600만 원, 개인은 375명 190억1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105명 중 법인 5개 업체가 1억8900만 원, 개인은 100명이 31억7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는 11월 18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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