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검거된 피의자 A씨(40대·남)등 12명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 등을 광고해 대마, 필로폰 등을 판매했고,B씨등 30명은 이들이 올린 광고글을 보고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등을 구입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하며 현금과 마약류를 교환하는 비면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신종수법인 비대면 공급 및 거래사범에 대해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