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0-11-13 16:11:04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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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11월 12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10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A씨(34.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강제추행으로 2019년 9월 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10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 기피가 이렇게 큰 벌인지는 몰랐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올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는 열심히 보호관찰 받겠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4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감춘 경우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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