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형호)는 11월 12일 장기간 가출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소환에 불응한 소년 대상자 A군(19)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이미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7월 22일 임시퇴원한 자로, 퇴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수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지난 9월 11일에는 가출해 전주시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불량교우들과 불건전한 생활을 해왔다.
충주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임시퇴원취소 신청을 하여 남은 보호관찰 기간을 소년원에서 마무리 짓게 할 예정이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형호 소장은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야간에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한순간에 큰 사고를 저지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충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11-13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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