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김현중에게 1원 위자료 지급 인정 기사입력:2020-11-12 19:52:1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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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사귀던 연예인이 무차별 폭행해 유산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5월 15일경(2차임신)의 임신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2014년 10월 중순경(4차 임신)관련 소송 사기미수는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사기미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8도1758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미수의 점,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일부 사기미수의 점과 명예훼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휴대폰의 임신테스트기에 관한 썸네일 사진들 중 일부의 생성날짜가 피고인이 김◯◯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사진을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5. 15.과 상이하나, 원본 사진을 열람할 때 썸네일 사진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및 지인과 임신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2014. 5. 14.부터 2014. 6. 1.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법적 분쟁을 예상했거나 이를 준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썸네일 사진들의 생성 시기를 조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범인 위 각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거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판시 허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미수죄에서의 기망행위, 명예훼손죄에서의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 2018. 10. 18. 선고 2018노320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남성 5인조 그룹 ‘SS501'의 멤버로 가수 및 연기자 등으로 활동하던 연예인 피해자 김○○을 2012년 4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 말경까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사실은 2014년 5월 15일경 (이하 2차 임신)에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년 4월 7일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조작한 후, ‘김◯◯(연예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5월 30일 새벽 복부 등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2014년 6월 1일 하혈을 하며 유산했다’는 취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으나, 김◯◯의 반소 등 적극 대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5년 5월 10일 오후경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면서, ‘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을 당하여 유산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다음날 방송에 보도되게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 및 일부무죄[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10월 중순경(이하 4차 임신)에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7일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공무원에게 “김○○은 2014년 12월 7일경 4차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을 강요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2015가합○○○○○○(본소)]을 그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부분 사기미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2차 임신을 하였을 수 있고, 고소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유산되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인의 1차 폭행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실제 1차 폭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②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신상과 경력에 관한 여러 정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를 감수할 필요성도 있는 점, ③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생활 중 그 내밀성은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피고인이 한 인터뷰 내용 및 당시 공개한 문자메세지는 2차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내밀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5. 4. 7.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종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 대중은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꽃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2차 임신을 하고 고소인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폭행 경위와 그 피해 내용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금액의 타당성을 변소하려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일반 대중에게 그 내막을 알리기 위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로 인하여 2013. 7.경 1차 임신과 유산, 2014. 6.말경 3차임신과 중절을 겪고, 고소인과 교제하는 동안 고소인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는 등 고소인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큰 점, ⑦ 2015. 5. 10. 전후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양측의 인터뷰가 수시로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임신, 폭행, 소송 관련 기사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었는데 양측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원고와 피고(연예인 김현중)가 쌍방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7억)와 반소(8억)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룹 SS501의 멤버로서 연예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예전 여자친구였던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원심(위자료 1억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다284295(본소) 2018다284301(반소) 판결].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 중에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0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폭행이 있었던 2014. 5. 30.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임신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원고가 2차 임신 중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그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터뷰 또는 자료제공에 응했고,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명예훼손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설령 원고가 처음에는 실제 2차 임신을 했거나 2차 임신을 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2014. 5. 23.경 출혈이 있은 후에는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이고, 2015. 5. 10. 최○○ 기자와 인터뷰를 할 당시 피고의 1차 폭행이 있던 2014. 5. 30.경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는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터뷰 또는 자료제공에 응했고,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명예훼손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까지 본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 결국 허위 사실 보도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제1심 증인 양○○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피고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그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 ② 당초 피고(김현중)는 1, 2차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는 자숙하면서 2015. 5. 12. 예정대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마친 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군에 입대하기 하루 전인 2015. 5. 11. 위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 등이 언론에 전격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피고 본인은 위 언론보도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던 점, ③ 이로 인해 피고는 연예인으로서 재기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점, ④ 다만, 피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가 위와 같이 크게 실추된 데에는 오로지 원고가 피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되게 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피고의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되어 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종전에 6억 원의 합의금이 오갔던 사정도 감안하되, 위 돈은 위 1, 2차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임과 동시에 피고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하고 배상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자는 차원에서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측면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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