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피의자 1561명 검거 …62명 구속

단순 현금수거책도 엄벌 기사입력:2020-11-10 16:38:50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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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10월까지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873건이 발생(피해액 143억원)했고, 피의자 1,561명(구속 62명)을 검거했고, 이 중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355건(40%) 발생, 13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9월 14일 검사 사칭, “피해자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통장에 돈을 옮겨야 된다”고 속여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상대 4,200만원 대면편취한 피의자(28세) 10월 6일 검거했다(함양서).

또 지난 10월 2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속여 가짜 사이트 인터넷주소(URL) 링크로 접속하게 하여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 대면편취한 피의자(53세)를 당일 검거했다(김해서).

경남경찰은 대면편취형 현금수거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구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하루 일당 수십만원 또는 수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직접 편취하여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해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가로채 통화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단순 현금수거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엄벌에 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신용도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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