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기사입력:2020-11-05 23:01: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함께 골프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그 무렵 같은 동호회 남자회원으로부터 골프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을 받게 됐다. 위 사건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외부활동을 경계하면서 통제하려 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고의 동의를 받고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했으나, 원고가 약속한 귀가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방학을 맞아 낮에도 배드민턴 운동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가 2018년 1월경 동호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14일경 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했다.

한편 원고는 2018년 1월말 또는 2018년 2월초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던 정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정을 만나 영화를 관람했고, 함께 공연을 보기도 했으며, 피고와의 이혼 등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 정과 동행했다.

피고는 원고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원고와 정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8년 3월말 경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원고와 정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원고와 정이 피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처분이, 정에 대한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8년 4월경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로 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4일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 8. 8.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1500만원)와 장래양육비(1인당 월 50만원) 지급을 명했다.

정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정이 교제를 시작한 시기, 원고와 정의 관계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55,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7,060 ▼150
이더리움 4,51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440
리플 754 ▲1
이오스 1,180 ▲3
퀀텀 5,80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96,000 ▲192,000
이더리움 4,52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440
메탈 2,450 ▼11
리스크 2,606 ▼57
리플 755 ▲0
에이다 672 ▼3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9,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1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290
리플 753 ▼1
퀀텀 5,785 ▲15
이오타 331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