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게 염산을 뿌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아랫집에서도 염산을 수돗물에 넣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가출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원고에게 부양료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3월 29일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①원고와 피고가 2017년 8월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나 약 40년의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②피고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가 원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