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