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불법전매행위 적발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알선자도 동일 처벌
국토부, 5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중 시행
기사입력:2020-11-04 13:33:25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인파. (사진=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인파. (사진=금성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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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불법 전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영주택 분양분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각각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대신 나머지 30%는 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민영주택 160%까지 완화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매행위 위반자는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불법청약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적발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물량과 관련 공급 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에 대해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 등을 규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대다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입주예정일 등을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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